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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수당지원받는방법과 금액(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(최대 96개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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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스탠퍼드지망생 2022. 12. 3. 12: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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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

아동수당 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 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 보건복지상담센터 (129)
  • 신청방법 ○ 방문 신청 :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온라인(http://www.bokjiro.go.kr) 또는 모바일 ‘복지로’ 앱으로 신청
    - 정부24 온라인(http://www.gov.kr)으로 신청
    ※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

    ○ 신청 기간
    -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
    - 출생 후 60일 이내(출생일 포함) 아동수당 신청 시,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
  • 접수기관 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 현금
아동수당 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 만 8세 미만 모든 아동에게 아동수당을 지급
- 대한민국 국적을 보유한 아동
ㆍ 부모가 외국인이어도 아동이 한국 국적이면 요건 충족
ㆍ 국적법에 따른 복수국적자 포함
ㆍ 난민법에 따른 난민 인정 아동 포함
- 주민등록법에 의한 주민등록번호가 정상적으로 부여된 아동
ㆍ 사회복지 전산관리번호(의료급여 전산관리번호) 부여 대상자 포함
ㆍ 주민등록법에 따른 거주 불명자 중 실제 거주지가 확인되는 자 포함
선정기준
○ 만 8세 미만의 아동

 

신청방법/신청기간/제출서류

 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 신청 :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
 

온라인 신청

- 복지로 온라인(http://www.bokjiro.go.kr) 또는 모바일 복지로앱으로 신청

- 정부24 온라인(http://www.gov.kr)으로 신청

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

 

신청 기간

-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

- 출생 후 60일 이내(출생일 포함) 아동수당 신청 시,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

제출서류

공통서류

-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

- 신청인의 신분증

대리신청인 구비서류

- 대리 신청 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보호자 신분증(사본) 지참

 

접수 문의 고객센터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 (☎129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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